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 물어죽이는데 가만히 보고만…견주,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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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쳐다만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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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쳐다만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CCTV에는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하고,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던 강아지 1마리가 뒤이어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봤다. 이후 강아지들의 공격이 끝나자 남성은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 자초지종을 확인할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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