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분쟁 ‘화해’가 ‘판정’보다 만족도 2~5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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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화해'가 노동위원회가 내리는 '판정'보다 만족도가 크게 높았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19일까지 노동위원회 심판(판정·화해) 종결 사건 당사자 70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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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화해’가 노동위원회가 내리는 ‘판정’보다 만족도가 크게 높았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19일까지 노동위원회 심판(판정·화해) 종결 사건 당사자 70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우선, 노사 당사자의 분쟁 해결 만족도는 화해가 판정보다 평균 2배에서 5배까지 높았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행 만족도’는 근로자 1.9배, 사용자 1.58배로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높았습니다.
‘당사자 간 관계 개선’은 근로자 2.45배, 사용자 2.67배, ‘사건 재발 예방 만족도’는 근로자 4.28배, 사용자 6.2배로 각각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이긴 당사자라도 판정 대비 화해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2배에서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측의 화해 선호도는 75%, 사용자 측의 화해 선호도는 69%였고,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가 다음에도 화해로 해결하겠다는 비율은 노사 모두 90%가 넘었습니다.
화해를 선호하는 이유는 노사 모두 신속성(49%), 비용 절감(18%), 관계의 회복(16%) 순이었습니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과 조사관 966명을 상대로도 판정과 화해의 ‘권리구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공익위원의 실효성 평가는 화해가 판정보다 3배 높고, 근로자위원은 2배, 사용자위원은 5배 높았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화해가 판정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공익위원 90%, 근로자위원 79%, 사용자위원 89%였습니다.
또,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 대해선 공익위원의 90%, 근로자위원의 82%, 사용자위원의 96%가 찬성했습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판정 대비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 만족도와 실효성이 노사 당사자는 물론 위원·조사관도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노동위 사건 처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발간한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 가을호’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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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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