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이라 예민" 女상관 생리 언급 육군 병사…법원 선처

이루비 기자 2024. 9.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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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생리 주기를 언급하며 "월말이라 예민하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관총사수로 군 복무하던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소대장 B중위를 지칭해 "소댐(소대장)이 월말이라서 너무 예민하다", "내가 소댐의 생리 주기를 계산해 봤는데 월말이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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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생리 주기를 언급하며 "월말이라 예민하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관총사수로 군 복무하던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소대장 B중위를 지칭해 "소댐(소대장)이 월말이라서 너무 예민하다", "내가 소댐의 생리 주기를 계산해 봤는데 월말이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래 여자들은 생리하면 피 냄새가 나는데 소댐은 안 나더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생활의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사병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문제나 사고 없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며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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