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갈사만 산단 소송 변론재개…'기성고 비율' 감정 끝

장한지 기자 2024. 9.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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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돌연 중단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산단) 조성사업'을 두고 8년 넘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신공영과 하동군이 4개월에 걸친 감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한신공영 측은 감정기일에 기성고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와 관련한 각종 수량, 방법 등과 관련한 자료와 근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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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일 진행 4개월만에 변론 재개
한신공영 측, 기성고 비율 입증 관건
하동군 측, 감정인 신빙성 문제 제기
기성고 비율 산정 적절성 향후 쟁점
[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이 2012년 2월 착공해 추진하다 지난 2014년 2월 공정률 30%대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4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2018.05.13. ky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공사가 돌연 중단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산단) 조성사업'을 두고 8년 넘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신공영과 하동군이 4개월에 걸친 감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양측은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인 '기성고 비율'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한신공영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9차 변론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감정기일이 진행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갈사만 산단은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유치해 경남도와 하동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시작됐으며, 2012년 공사에 착공한 바 있다.

그 해 2월 말 한신공영은 사업단과 사업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247만여㎡(75만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만 3234억원 상당에 달한다.

한신공영은 당초 2015년 12월 말까지 정해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였던 사업단의 자금난과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지급하는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중순께 공정률 25.7% 지점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사업단이 2015년 8월 회생절차에 돌입,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이 종료됐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은 20여년째 표류 중이다.

한신공영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동군과 사업단을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 430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 항목은 ▲미지급·미청구 대금 및 지연손해금 313억4000만원 ▲계약해지 손해배상 115억4000만원 ▲대여 원리금 2억2000만원 등이다.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9년 1심 법원은 사건을 한신공영의 패소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하동군 등이 미정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한 점, 기성고 비율(공사가 진행된 비율)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했다.

한신공영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절차는 양측이 기성고 비율 감정을 두고 충돌하면서 재판은 약 4개월 늦어지게 됐다.

한신공영 측은 감정기일에 기성고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와 관련한 각종 수량, 방법 등과 관련한 자료와 근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동군 측은 감정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하동군 측은 일부 감정인에 대해 "시공 분야에 대한 직접 경험은 사실상 없다"며 "최근 3년 내 법원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신공영 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하동군 측이 반복적으로 반대해 절차가 지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신공영 측은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감정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은 기성고 비율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등 손해배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두고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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