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이상휼 기자 2024. 9. 20.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선거비용 등 처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한 뒤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1~2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000여만 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이의 예금계좌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 아닌 타인 계좌로 정치자금 1000여만원 지출"
ⓒ News1 DB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선거비용 등 처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한 뒤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1~2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000여만 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이의 예금계좌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 및 제2항에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 제1항 제8호·제9호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