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운동방법 위반' 안도걸 의원, 검찰로

신대희 2024. 9.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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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지난 19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 의원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기부행위와 경선운동방법 위반 행위(전화홍보방 운영)를 주도 또는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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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지난 19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동생을 비롯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등 1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4·10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입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후보 홍보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 의원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기부행위와 경선운동방법 위반 행위(전화홍보방 운영)를 주도 또는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공직선거법 #안도걸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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