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안 봐줘" 영하 10도 '중노동'…결국 조산→1.1kg 아기 심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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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유산 위험 진단을 받고 업무를 바꿔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끝내 조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사안이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인 만큼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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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유산 위험 진단을 받고 업무를 바꿔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끝내 조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직원은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기는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
20일 SBS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한 지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다.
하지만 파트장은 "임신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며 고중량의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물류 작업을 지시했다. 결국 A씨는 약 한 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았다.
4주간 병가를 다녀온 A씨가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며 거절했다.
고된 업무에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1.1kg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됐다. 이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A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사안이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인 만큼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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