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은 청탁금지법 성립X"…벤틀리 받은 남현희 불송치

이한주 기자 2024. 9.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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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와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남현희

4억 원 상당의 벤틀리 자동차와 함께 가방과 신발 등 고가의 선물 받아

전청조의 사기행각 드러난 뒤 남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접수

남 씨가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한 만큼 청탁금지대상인 공직자로 본 것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관련자 조사 뒤 이달 초 불송치 결정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

경찰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

다만 남 씨는 전청조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경찰은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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