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욱 선교사 北 억류 4000일... 무조건적 석방 촉구 [TF사진관]

임영무 2024. 9.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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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날 "9월 20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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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날 "9월 20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000일째 북에 억류중인 김 선교사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 및 선교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4000일째 억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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