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는 직원 음료에…몰래 '설사약' 탄 사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직 의사를 보인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 먹인 혐의를 받는 기업 대표가 사건 1년여 만에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복통을 유발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보인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 먹인 혐의를 받는 기업 대표가 사건 1년여 만에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 형사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한 중소기업 대표 A(30대)씨와 직원 B(3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복통을 유발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사건 발생 다음 달 회사를 퇴사한 후 경찰에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내부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이 건넨 주스를 마신 C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했다"며 "C씨에게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에서 C씨와 다툰 뒤, 그가 사직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A씨 등을 기소했다"며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황기순 아들이래" 학부모들이 왕따…8년째 기러기 아빠 된 사연 - 머니투데이
- "내 침대에서 잤겠지"…CCTV에 매일 같이 잡힌 상간녀 - 머니투데이
- '이나은 옹호' 곽튜브 사태 예상했나…덱스의 이 발언 재주목 - 머니투데이
- 의사 남편과 '방귀' 안튼 결혼 18년차 여배우…누구? - 머니투데이
- "4년간 당신 아내랑 불륜이었다" 이별 통보받은 상간남의 복수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공장서 16시간 노동착취"…中 대학생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 - 머니투데이
- 가방속에 젖은 옷 가득…비행기 타려다 체포된 20대 왜? - 머니투데이
- 히밥 "전성기에 한달 1억290만원 벌어"…165만 유튜버 수익 지금은?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찍자 "10조원 자사주 매입"…주가 살리기, 성공하려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