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는 직원 음료에…몰래 '설사약' 탄 사장

박효주 기자 2024. 9.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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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보인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 먹인 혐의를 받는 기업 대표가 사건 1년여 만에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복통을 유발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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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직 의사를 보인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 먹인 혐의를 받는 기업 대표가 사건 1년여 만에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 형사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한 중소기업 대표 A(30대)씨와 직원 B(3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복통을 유발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사건 발생 다음 달 회사를 퇴사한 후 경찰에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내부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이 건넨 주스를 마신 C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했다"며 "C씨에게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에서 C씨와 다툰 뒤, 그가 사직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A씨 등을 기소했다"며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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