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로 떼인 세금 10년간 1조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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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개인의 '역외탈세'로 정부가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10년간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역외탈세로 부과된 세액은 총 13조 1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 세액은 2022년보다 0.17% 증가한 1조 358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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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징수 세액은 11.7조에 그쳐
걷지 못한 1.5조원… “추징 못 해”
기업과 개인의 ‘역외탈세’로 정부가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10년간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역외탈세로 부과된 세액은 총 13조 197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징수세액은 11조 6972억원이었다. 부과한 세금보다 징수한 세금이 1조 5006억원 적다는 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 세액은 2022년보다 0.17% 증가한 1조 3586억원이었다. 이 중 94.1%에 해당하는 1조 2785억원을 징수했다.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은 사실상 추징이 어려운 금액이다. 신 의원은 “역외탈세 방식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적발과 징수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과세당국은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국제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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