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양도세 면제 추진…조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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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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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여가시간 확대로 '5 도2 촌' 등 주중 5 일은 도시에서, 나머지 2 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1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 ' 에 따르면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 로 집계됐다 . 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 에 달했다 .
그러나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여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이른바 '세컨하우스' 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임미애 의원은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 도 2 촌 '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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