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예비후보자 명함 '불법 배포'한 인천 구의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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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의원과 보좌관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55), 김오현 의원(63) 및 보좌관 A 씨(51)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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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의원과 보좌관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55), 김오현 의원(63) 및 보좌관 A 씨(51)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올 2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출입문에 허종식 당시 예비후보자(현 국회의원)의 선거용 명함을 손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 주택 16곳에 선거용 명함을 2~3장씩 꽂거나 놓아두는 방식으로 54장을 살포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달 28일에도 주택 10곳을 돌며 명함 117장을 살포했다.
또 김 의원과 A 씨는 미추홀구의 한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당시 허 예비후보자 명함을 약 20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과 이들 외엔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정 의원 등은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허종식 당시 예비후보와 헤어진 뒤 따로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직 구의원과 보좌관 출신인 피고인들은 해당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함을 살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배부한 명함의 수가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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