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의사가 진료를…정부 "관리방안 마련 중"

김기송 기자 2024. 9.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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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이나 치매나 조현병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천669건과 3만2천9건의 진료를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관련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다.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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