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대비 당류 10% 적은 빵, 아이스크림에 '덜 단' 표시 가능

조유리 기자 2024. 9.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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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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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지난 19일 서울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 2024.9.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특히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6~11세 여자 어린이가 섭취하는 당류 식품 1위는 빵류, 2위 아이스크림류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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