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23일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점검 시 지속해서 적발되는 사항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1년을 맞아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자 정액 총량 정해져 있어…돈은 세컨드한테만” 난방공사의 황당 인문학 강연
- 김종인 “김영선 비례 요구는 사실…‘김건희 공천 개입’은 모르는 일”
- 文 ‘통일담론 재검토’에, 대통령실 “말로만 평화왔다고 전세계에 로비”
- [속보]오타니, MLB 역사상 최초 ‘50홈런-50도루’ 달성
- 해발 3120m 암벽위 ‘수행 성지’… 욕망 깎아낸 자리에‘행복’이 들어왔다[박경일기자의 여행]
-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 장난?…법원 판단은 ‘강제추행’
- “김건희, 총선 외에 2022 재보선 공천 개입 증거도 있다” 언론 보도에 이준석 반응이...
- 4m 비단뱀에 칭칭 감겼다 구사일생 살아난 여성
- 막대기 같은데? 확인해보니 ‘사람이었다’ (영상)
- [속보]윤 대통령 “러, 北 밀착해 한국 안보 위협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