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일본도 살인' 피의자 신상 비공개 논란... "지역-기관별로 심의위 제각각"

MBC라디오 2024. 9.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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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칼 15cm 이상이면 도검류로 분류.. 관할 경찰 허가 받아야
-해외직구 활발해지면서 '무허가' 도검 구매 증가 추세
-총기안전법상 석궁은 금지, 양궁-국궁은 소지 가능
-공기총 동호회 측, 레저산업 육성 위해 재입법 주장도
-일본도 들고 거리 활보? 허가 장소 이탈하면 법 위반
-같은 살인인데 '일본도'는 피의자 신상 비공개? 기준 모호해
-피의자 신상공개, 범죄 예방에 효과? 극소수만 이뤄져 체감 어렵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안준형 > 지난 7월 달에 서울 은평구에서 소위 일본도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총검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인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50대 남성이 명절에 일본도를 들고 의정부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 뒤 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관할인 경기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누군가가 의정부 시내를 1m가 넘는 일본도를 가지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경찰력 50명을 투입을 해서 해당 남성을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위 총기안전법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사람을 해친 건 아니고.

◎ 안준형 >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들고 다녔다. 배회를 했다.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총검류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돼 있고.

◎ 안준형 > 맞습니다.

◎ 진행자 > 보관도 그쪽에서 하고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갖고 나오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안준형 >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칼이 15cm가 넘으면 법적으로 도검이라고 규율을 하는데요.

◎ 진행자 > 기준이 길이에요?

◎ 안준형 > 네, 길이로 15cm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방에서 쓰는 칼이 그래서 15cm 이하로 제작이 돼서 나오게 되죠.

◎ 진행자 > 15cm가 손잡이까지입니까? 아니면 칼 날 길이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 안준형 > 칼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cm 이상이 되는 도검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 신고와 허가는 굉장히 다른데 신고는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는 거라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나라에서 특별히 허가해주는 경우에만 소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총기안전법 자체가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검류를 소지하려면 경찰청에다가 관할 경찰청장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플랫폼 이런 데를 통해서 도검류 하나를 미리 사고, 산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먼저 허가를 받고 나야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구매 자체는 사실은 요새 해외사이트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검류를 규제하지 않는 외국도 많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안준형 > 근데 이게 수입이 돼서 한국에 통관이 되면 그 자체로 도검류를 수입하는 과정 또 소지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여오기 전에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진행자 > 내 손에 쥐어지기 전에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 안준형 > 그렇죠.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전에는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총기안전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총기안전법에서는 도검뿐만 아니라 총기와 화약, 그리고 석궁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 진행자 > 전에 한번 석궁 사건이 있기도 했었어요.

◎ 안준형 >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재밌는 거는 활은 여기서 규정을 짓고 있지 않아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국궁. 우리나라 전통 활.

◎ 안준형 > 국궁과 양궁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석궁만 지금 규제 대상이에요?

◎ 안준형 > 그렇죠. 석궁은 총이랑 같이 규제가 되는데 양궁이나 국궁은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현재는 양궁과 국궁 관련해서는 레저산업이나 동호회나 이런 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도 총안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총기류 같은 경우 공기총 있잖아요. 그것도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 안준형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약을 이용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총 말고도 공기 압축 방식의 총도 전부 다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비비탄 총도 상관없고

◎ 안준형 > 네, 비비탄은 괜찮은데 실제 공기총도 다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공기총 동호회 같은 데서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양궁이나 국궁처럼 건전한 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런 걸 규정을 다시 재입법하자라는 논의도 나와 있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럼 허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소지할 수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지 자체는 가능한데요. 주거지를 이동해서 소지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또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대여하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다시 허가를 받고 다시 보고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총기류나 도검류를 내가 구매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 소장용 내지 전시용, 그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갖고 이동하거나 이런 것도 금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하여간 허가까지 받아서 갖고 있다가 집 밖으로 들고만 나와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럴 수 있죠. 소지라는 허가를 받은, 그 소지의 허가는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제한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그 장소를 이탈했다라고 볼 만할 정도로 이동하게 되면 이거는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근데 관리가 제대로 꼼꼼하게 되고 있나요?

◎ 안준형 > 제 생각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경찰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몇 년 사이에 분실 신고가 들어온 게 몇 백 건이 됐는데 도검류에 대해서요. 그 도검류 분실된 게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안준형 > 총기였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을 텐데 법 자체는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집행하는 경찰에서는 도검류와 관련해서는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관 과정에서도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가 최소 6,700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에는 도검류 적발이 1,400건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인 작년이죠. 2023년에는 2,400건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아무래도 해외직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검류를 무허가로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약간 각을 틀어서 아까 일본도 살인사건 말씀하셨잖아요. 이 피의자 신상공개가 안 됐어요. 이걸 갖고 논란이 있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안준형 > 네, 당시에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당시 비공개 결정이 나면서 서울경찰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고 또 따라서 공개해도 예방효과가 적은 것에 비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가 된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중랑구에 있는 한 흡연장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정신병적 질환이 의심되는 피의자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신상 공개의 기준이 뭐냐.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왜 비슷한 사건에서 한 사건은 공개를 하고 한 사건은 비공개를 하냐,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러한 비판이 지금 또 들끓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어찌 보면 되게 오래된 논란이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 안준형 > 사실 변호사인 제가 봐도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법률에서는 기준을 추상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매번 문제가 되고 매번 공개할 때마다 비판을 받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심의위원회가 전국단위로 통합된 게 없더라고요.

◎ 진행자 > 위원회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각 지방경찰청마다 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구성원도 다르고 또 구성원이 다르다 보니까 심사 기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러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신상공개는 검거된 피의자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신상공개의 실익, 실익이 뭐냐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안준형 > 맞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현상 수배와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이미 검거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준형 > 사실 그거는 예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도 굉장히 늦게 제정이 되고 제도도 늦게 도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취지는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진행자 > 예방 효과가 있다?

◎ 안준형 > 예, 이러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그 자체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하세요?

◎ 안준형 >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극소수로만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수의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있다거나 제가 체감상 느끼는 효과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머그샷 얘기까지 막 하고 이러잖아요.

◎ 안준형 >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공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자칫 자극적인 기사거리로 소비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건건이 그때그때마다 논란하고 또 다시 또 없던 일되고 하느니 차라리 한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숙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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