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용역 중개 플랫폼 분쟁 주의… 세부내용 확인"

김형래 기자 2024. 9.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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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나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며, "작업 완료일이나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화 명세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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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나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동안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5월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의 3배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40.7%, '품질·AS 불만'이 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9.0% 등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청소가 18%인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 16.2%, 사진 촬영 13.9%, 자문·강습 9.8% 순이었습니다.

일례로 A 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45만 원을 주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지만 요구 사항과 다르게 제작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당사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B 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8만 원에 입주 청소를 계약했지만, 청소 당일 분진 추가 및 바닥 약품 사용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 24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용역 거래를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작업 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가능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며, "작업 완료일이나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화 명세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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