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드론도 뜬다

안지율 기자 2024. 9.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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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수확과 등산객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버섯·잣·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에서의 불법 소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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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제공) 2024.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수확과 등산객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버섯·잣·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에서의 불법 소각 등이다.

산림사법특별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집중 단속반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국유림과 사유림을 막론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과 건강한 산림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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