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도서 택배 포장하던 임신부 조산…"아기는 1.1kg"

박선영 2024. 9.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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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유산 위험 진단을 받고 업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해 결국 조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하다 결국 조산을 했고, 아기는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

4주간 병가를 다녀온 뒤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지만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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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1.1kg로 태어난 아기 / sbs 보도화면 인용

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유산 위험 진단을 받고 업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해 결국 조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하다 결국 조산을 했고, 아기는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하지만 파트장은 "임신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며 무거운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물류 작업을 지시했고, A씨는 약 한 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 받았다.

4주간 병가를 다녀온 뒤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지만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에도 고중량 상품을 나르는 업무는 계속됐다. 특히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1.1kg의 미숙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했고, 근무 조건·환경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돼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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