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비실명 대리 신고제 ‘안심 변호사’ 도입
하초희 2024. 9. 20. 10:27
[KBS 강릉]평창군이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 비리를 신고하려는 민원인이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신고 상담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제보자 대신 변호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 비리 전반입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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