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93척 적발…군산해경,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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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선원명부는 해양 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안전을 위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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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한 차례 어기면 경고를, 2차 및 3차 위반하면 각각 10일과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상 신고된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2021년 50척, 2022년 14척, 2023년 29척 등 최근 3년간 93척에 달한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선원명부는 해양 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안전을 위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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