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 증액…사업 지속 추진

김동선 2024. 9.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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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거주 환경을 지원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예산을 60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해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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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거주 환경을 지원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예산을 60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해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소득합산, 혼인신고 7년 이내)는 연 7500만 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받으며,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시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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