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소란에도 경범죄 혐의 '무죄' 선고 받은 60대…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대 남성이 관공서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운 건 맞지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관공서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운 건 맞지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25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키우는 개를 데리고 들어가 공무원들에게 '지방공무원이 대단한 줄 아느냐. 지방공무원이 갑질한다. XX것들. X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A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혐의가 없다고 봤다. 관련법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지만,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개를 끌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 사실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이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 영상만으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고,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단 취지의 진술은 없는 점 등이 있다"며 "피고인 행위의 원인이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