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13억 원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된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정금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수금, 유치권 해소 비용 등 누락 225건 적발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된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정금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 원을 추징했다.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장훈 덕분에 5일 만에 1500만원 벌었다” 순식간에 대박난 사연
- 박나래, 결혼할 상대 있었다…“엄마가 반대” 결국 무산
- “김고은, 클럽서 물구나무로 돌아다녀” 목격담
- “죽어도 팔지마” 100년간 가만히 있었더니…‘200억’ 잭팟 터졌다
- ‘러 女갑부’ 고려인 김씨 이혼 ‘총격전’ 비화…7명 사상
- “건물 200억 전액 현금 구매” 유재석, 고강도 탈세 세무조사 받았다
- “지금이 전국시대도 아니고”…부산에서 회수된 일본도들 보니
- 블랙핑크 제니, LA서 만난 男아이돌과 ‘깜짝’ 열애설에 입 열었다
- “4m 비단뱀이 허벅지 물더니 온몸 칭칭” 2시간 옴짝달싹 못한 태국 여성
- 연수입 ‘9000억’ 세계 1위 유튜버, 노동 착취에 성차별 논란…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