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연동제 23일 설명회 애로사항 청취

이도윤 2024. 9.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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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에 공시 제도와 연동제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엽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기간별 지급 금액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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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에 공시 제도와 연동제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엽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기간별 지급 금액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적발돼 온 허위·지연공시, 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공시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듣고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집니다.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연동제 도입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 등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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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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