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자 럼피스킨 확산세…방역당국 전파 차단에 총력

김동현 기자 2024. 9.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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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두 달 간 100여건 넘게 발생했던 소 럼피스킨(LSD)이 추석이 끝난 직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백신 접종을 실시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이 지난해처럼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파 차단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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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천·양구·여주·충주 등 올 들어 5번째 확진
1번째→2번째→4·5번째 등 인접지역으로 확산中
방역당국 "백신방어율 높아…지난해와는 다를 것"
[여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한 한우농장에서 19일 방역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9.19. jtk@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두 달 간 100여건 넘게 발생했던 소 럼피스킨(LSD)이 추석이 끝난 직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백신 접종을 실시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이 지난해처럼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파 차단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지난달 12일과 31일 경기 안성·이천, 이달 12일 강원 양구, 18일 경기 여주에 이어 올해 5번째 확진 사례다.

앞서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유동인구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 바 있는데 추석이 끝나자 마자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셈이다.

[여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한 한우농장 일대에서 19일 방역 차량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4.09.19. jtk@newsis.com


럼피스킨이 인접한 시군에 전파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럼피스킨이 올해 처음 발생했던 경기 안성의 인접 지역으로 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음성·진천·천안·아산·당진 등 10개 시·군을 꼽을 수 있는데 2번째 확진이 이천에서 발생했다.

이천시와 인접한 여주·광주·충주 등 3개 시·군에선 4번째와 5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다. 3번째 확진 사례인 강원 양구는 1·2번째 확진된 지역에서 넘어갔다고 보기 힘들지만 향후 고성·인제·화천·춘천 등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방역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던 지난해엔 누적 107건이 발생했지만 긴급 백신을 도입한 이후 두 달 만에 조기 진화에 성공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한 소의 경우 100% 수준의 방어율을 보이는 것도 방역당국의 자신감의 근거다. 일부 농가에서는 접종 명령을 어기는 경우 럼피스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접종을 끝낸 농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방역당국은 일단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경우 백신 접종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접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시군에는 광역방제기 등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한우농장과 주변도로를 소독한다.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농장의 경우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문자메시지(SMS) 발송,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들에게 농장출입 차량 세척 철저, 농장 내부 출입 시 신발소독 등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과 협조사항도 적극 교육·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론 럼피스킨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5일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농가가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CCTV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한 층 더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럼피스킨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소 농가에서도 농장 위생 관리 및 방제 등을 통해 럼피스킨 매개곤충의 밀도를 줄여나가고,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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