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햄버거, ‘덜 단’ 아이스크림 표기 가능해진다...‘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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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덜 짠' 햄버거나 '덜 단' 아이스크림 등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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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덜 짠’ 햄버거나 ‘덜 단’ 아이스크림 등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만두나 삼각김밥 등에만 적용했던 이 표시기준 대상을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트륨(6종)에 대해선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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