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20대 번호판 영치…730만원 징수

정윤덕 2024. 9.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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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지난 3∼12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서천군 등록 차량 12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촉탁(3회 이상 체납)한 차량 8대다.

특히 체납 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 1대는 공매를 위해 견인하고, 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번호판에 납땜하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한 얌체 차량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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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지난 3∼12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서천군 등록 차량 12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촉탁(3회 이상 체납)한 차량 8대다.

군은 다른 10대에 대해서도 영치를 예고해 현장에서 73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특히 체납 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 1대는 공매를 위해 견인하고, 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번호판에 납땜하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한 얌체 차량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못하도록 했다.

군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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