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23일 개최

박재현 2024.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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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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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점검 시 지속해서 적발되는 사항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1년을 맞아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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