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일 '하도급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적발 사례 소개

이철 기자 2024.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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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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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대상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참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292개 회사의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공시점검 시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공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 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주의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지난해 10월 연동제 도입 후 1년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또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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