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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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공시 제도와 연동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88개 기업집단, 3292개 소속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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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체결법·유의사항 소개…도입 현황 파악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공시 제도와 연동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88개 기업집단, 3292개 소속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뿐 아니라, 그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 상반기 공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이루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 의무가 있어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사업자들이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시 참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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