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항소심도 '무죄'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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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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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던 식품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감경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보건소장 직위를 남용해 이를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 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모집 공고를 잘못 내 미등록 차량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단이 됐다.

학교 급식을 납품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A씨가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2022년 8월 춘천시 보건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식품 판매업의 경우 식당, 급식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이 사건에서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도청과 식품 의약안전처 역시 이 사건 같은 사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경우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행정처분을 면제 처리해 업무 담당자가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강원도청 식품위생팀으로부터 절차상 계약 문제가 없다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A씨에게 제시한 점, 업무 담당자에게 법률 자문 등을 받아본 뒤 경감 사유가 있는지 여부 확인을 지시한 점 등을 토대로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의약과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한 행위 및 행정처분을 면제 처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을 남용해 업무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정도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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