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2심도 무죄

박영서 2024. 9.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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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을 한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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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없어…직권남용 행위 아냐"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신고 영업을 한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11월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급식 식자재를 배송하는 식품업체들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부과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임의로 면제 처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운반업이 아닌 식품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잘못 모집 공고를 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영한 일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A씨가 당시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처분 감경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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