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우장호 기자 2024. 9.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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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고용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참여가 필요한 농가에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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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최대 14명까지 신청, 주소지 읍·면·동 접수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인근 과수원에서 베트남 남딘성에서 온 외국인 공공형 계절노동자들이 감귤 수확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받은 뒤 2일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된다. (사진=제주위미농협 제공) 2023.11.01. woo12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고용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23일부터 10월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이다.

지원 기준은 참여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제공 및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 사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남딘성) 지자체의 근로자 도입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참여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참여가 필요한 농가에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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