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3마리,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견주는 '멀뚱멀뚱'

김수연 2024. 9.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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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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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2마리와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 1마리가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있다. 견주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사진=YTN 캡처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남성은 처음에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본 뒤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견주인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었으나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길고양이기는 하지만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으며, 반려견을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신의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공격해 죽였지만 견주는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반려견들과 현장을 떠나고 있다./사진=YTN 캡처

#반려견 #길고양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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