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2024. 9.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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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규명 경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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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계도 활동을 벌인다.

특히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경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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