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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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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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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