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에 8억 지급하라" 임혜동,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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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김하성(29·샌디에이고)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임혜동)는 원고(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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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임혜동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임혜동)는 원고(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가리킨다.
임혜동은 지난해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하성 측은 임혜동이 당시 병역특례를 받던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 협박했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지난 8월 임혜동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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