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병가’ 내고 라섹수술에 가사 용무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김영호 기자 2024. 9.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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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2년~24년)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병가 사유로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이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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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직원 최근 3년간 병가 악용사례 232건 확인
한준호 의원, “코레일 도덕적 해이 바로 잡고, 병가 등 복무기준 명확히 규정하고 감독해야 할 것”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2년~24년)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병가 사유로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이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유가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 203쪽 9번에 따르면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가사와 관련된 사항은 병가의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병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JDC 등 타 기관의 경우, 연간 누계로 6일 초과시 증빙서류(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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