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한동훈 24일 만찬에 "특검법 여당표 단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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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 대해 전날(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재표결이 이뤄질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당 의원들의 표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의원 전원 참석 전제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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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 대해 전날(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재표결이 이뤄질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당 의원들의 표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의원 전원 참석 전제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놓고 "용산 대통령실이 급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금이 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손을 잡지 않으면, 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런 면에서 24일 만남은 잠정적 휴지기 및 전략적 제휴"라며 "그렇게 보면 24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한 대표와 저녁에 만나서 여당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표 단속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 등으로 인한 민심 악화) 위기를 어느 정도는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써 (이번 회동을) 쓸 수 있다"면서도 "(과거처럼) 동지가 아닌 전략적 제휴의 만남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전날(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참석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친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석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 폐기된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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