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일 남긴 사기범’ 해경 검문검색으로 덜미
조현진 2024. 9. 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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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된 사기범이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를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 중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공소시효인 9월 25일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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