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9.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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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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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계도 활동을 벌인다.

특히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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