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박균택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불구속 송치

이수민 기자 2024. 9.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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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0일 지난 4·10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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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0일 지난 4·10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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