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지지 업은 ‘금투세 일타 강사’ 이소영[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타강사다. 속이 시원하다.”
정치권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유예’ 필요성을 설파하는 이소영(경기 과천·의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를 놓고 당내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선택지로 제시했던 ‘유예’와 ‘보완 후 시행’으로 나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내년 시행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자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실로 전화가 많이 온다. ‘의견에 공감한다’ ‘금투세 폐지를 도와달라’는 내용들”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호응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 의원 후원회 계좌에 5만원, 1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입금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중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국내 주식 매수·매도시 각각 ‘거래세’가 0.18%(2024년 기준) 부과될 뿐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의 실현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전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 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예 (입장)은 맞는데 (단순히) 1~2년 유예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재도입하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밝힌 이후 당내 의원들도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전용기 의원)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 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이언주 최고위원)라며 연이어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간 ▲정책적 연속성 ▲조세정의 원칙 ▲손실과세에서 이익 과세로의 전환 등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강조했던 이들과 반대되는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일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 상호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 어떻게’로 결정됐다. 이 의원도 유예론자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원래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 기후주간 내 여러 행사에 패널 등으로 초대받아 해당 기간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했다. 금투세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일타 강사로 주목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에 앞장서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술한 논리를 날카로운 팩트로 반박하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재선을 한 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 전문가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합격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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