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습적으로 후임 때린 20대 징역형 집유

조정아 2024. 9. 20. 08: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군대에서 후임병들의 이마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들의 이마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