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23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녹지 보전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녹지 보전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포착] "동네 선거하나, 부끄럽다"…김민석, '김건희 특검법' 표결 불참한 조국 저격
- [2024 TMA] 유니스, 팬들 사랑에 '애교 풀 발사~' (영상)
- [오늘의 날씨]'고마해라' 늦더위…전국 최대 200mm 이상 비
- 토요타·GM 협업 행보…정의선 회장, '글로벌 수소 동맹' 본격화
- 그해 여름은 정말 더웠네…'최악 폭염' 1994·2018·2024년
- 10·16 재보선 관전 포인트는…민주-혁신 '호남대전', 국힘 '텃밭 사수'
- [그래도 K리그] 대전 황선홍 vs 전북 김두현, 9월 상승가도 '정면 충돌'
- [내가 본 '켄타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 줄 아는 배우
- 화사, 이제 '싸이 시너지' 보여줄 때[TF초점]
- [단독] 올리브영, 오프라인 월간지 만든다…이번에도 키워드는 '성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