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차례' 아내 성매매 시켜 '1억' 가로챘다···'악마 남편'의 최후

정지은 기자 2024. 9.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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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을 가로챈 20대 남녀 4명이 구속기소됐다.

19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숙식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부가 포함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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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성매매 강요해 수익금 가로챈 20대 남녀 구속기소
피해 여성 부모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갈취까지
이미지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내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을 가로챈 20대 남녀 4명이 구속기소됐다.

19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숙식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부가 포함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씨, D씨 2명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고 10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인 B씨와 피해 여성 C씨가 실제 부부 사이임을 확인했다. B씨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약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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