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고양이 공격하는데 멀뚱멀뚱"…견주 처벌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봅니다.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납니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 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 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아직 B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 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팝스타 레이디 가가 "내가 남자라는 소문에 해명 안한 이유는…"
- "하루 입히고 바로 반품하더라"…추석연휴 알바생도 핀잔
- "딸 걱정된다, 쓰고 다니렴"…머리 위 카메라 올린 아빠
- 속옷만 입고 땀 뻘뻘…"음주 아닌데" 곡예 운전 세워보니
- 속옷 당겨 엉덩이 끼게 하고 "장난이야"…법원 "강제추행"
- "돈은 세컨드한테" "내세 믿어라"…비판 쏟아진 공사 강연
- 같은 살인인데 '일본도'는 비공개…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 오타니, MLB 최초 '50-50' 달성…마이애미전서 3홈런 2도루 추가
- 올해 국군의 날 쉰다…임시공휴일에 22%는 "뜬금없다"
- 졸업하면 대기업 직행인데…"포기할래" 의대 광풍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