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검찰 구형…이르면 다음달 선고

심재현 기자 2024. 9. 20. 0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만이다. 결심을 검찰이 구형 의견이 밝히면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21년 12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처장과 출장을 가고 골프를 함께 친 건 나중에 알았고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압박을 느꼈고 설령 허위 발언이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가능성이 크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정치 보복이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이 대표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위증 교사 의혹, 대장동 등 각종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개가 더 있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이라 이르면 다음달 선고될 수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